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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휘발유)은 1,556.8원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휘발유)은 1,556.8원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8.11.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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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분(123원)을 넘는 133.5원 인하(인하율 108.5%)
전국 주유소의 2/3 이상이 123원 이상 가격 인하

[에너지코리아뉴스] 11월 17일 기준(유류세 인하시행 12일차), 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1,556.8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직전인 지난 11월 5일 가격(1,690.3원) 대비 133.5원이 인하되어 인하율은 108.5%(133.5원/123원) 기록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유종별로는 휘발유외 경유는 11.5일 가격(1,495.8원) 대비 87.7원이 인하되어 인하율 100.8%(87.7원/87원), 부탄은 11.5일 가격(934.3원) 대비 29.4원이 인하되어 인하율 97.9%(29.4원/30원) 기록했다.

브랜드별로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는 135.5원을 인하(인하율 110.2%),정유사폴 주유소는 133.3원을 인하(인하율 108.3%)했다. 유류세 인하 시행이후, 알뜰주유소가 초기에 가격인하를 선도하고 정유사폴 주유소가 뒤따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휘발유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개 도(전남)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평균 123원 이상 가격을 인하했다. 제주도(인하율 137.7%, 인하폭 169.4원) 대전(121.6%, 149.6원), 인천(115.4%, 142원), 충북(114.9%, 141.3원) 순으로 인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석유제품판매량이 많은 서울, 경기지역도 각각 인하율 109.7% (134.9원), 111.6%(137.2원)의 인하율을 보였다.

17일 기준 유류세 인하분인 123원(휘발유 기준)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2/3 이상(67.1%)이며, 가격할인을 전혀 하지 않은 주유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금까지 가격할인을 하지 않고 있는 주유소의 상당수는 지방 읍·면에 소재하여, 이전 재고물량(유류세 인하전 물량)이 소진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관측했다.

산업부는 유류세 시행 前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가격반영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e-컨슈머) 등과 함께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가격인하가 미흡한 브랜드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유사, 협회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가격인하 독려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분외에, 국제유가 인하분도 판매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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