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스공사, 공공기관 최초 인권존중 건설현장 도입

가스공사, 공공기관 최초 인권존중 건설현장 도입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8.11.23 14: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향상자문위원단 발족…공공기관 인권경영 시범기간 역할 주력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가스공사(사장직무대리 김영두)는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경영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인권경영 규정 제정 등 인권경영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최초 건설현장에 인권종중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권향상 협의체를 발족하고, 지난 11월 21일 고려대 인권센터 연구교수 등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향상 협의체의 첫 만남을 통하여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만남에서 인권향상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와 가스공사의 인권존중 건설현장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유하였다. 특히 협의체 위원장(공급본부장 박성수)은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인권존중 시스템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인권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설계부터 현장관리까지 누구나 일하고 싶은 건설현장을 조성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표명하였다.

이로써 인권향상협의체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안전 확보로 인권경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10월 인권존중 설계 및 건설현장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현장 인권현황 파악을 위하여 설문조사자가 직접 이해관계자를 만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항목별 통계치를 분석, 취약한 항목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지난 폭염기간 동안, 공공기관 최초로 폭염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강제적인 휴식시간제 도입 및 실질적인 임금보전 방안을 시행하며 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