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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기제도의 교훈

심야전기제도의 교훈

  • 기자명 정욱형 발행인
  • 입력 2010.08.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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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형 발행인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녹색성장 관련 정책이나 지원제도들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스럽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는 부분이다. 

지난 6월 27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됐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강력한 자구노력만으로는 그동안 쌓인 적자나 미수금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가격을 인상했다.

용도별 인상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생산원가 개념이 적용된 것이 특징인데 매우 반가운 일이다. 에너지전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산원가가 반영된 가격체계의 개념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번 요금인상단계에서는 원가보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용, 교육용, 가로등용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됨에 따라 이들 분야에서는 에너지절약기기 시장의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요금인상발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야전력요금을 8.0% 인상한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심야전력의 신규 공급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심야전력제도는 얼마 못가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심야전력제도는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원자력 등 기저발전설비로 생산된 잉여전력을 주·야간 냉·난방에 활용하기 위해 축열식 내지 축냉식 전기기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제도로, 지난 1985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그동안 부하율 향상과 발전설비 이용률 제고, 전기난방 등을 통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수준향상 등에 기여해오며 한때는 긍정적 성과를 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심야전기 보일러의 보급 확대로 심야전력 수요가 전력공급량을 초과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심야전력요금을 인상하고, 심야전력 신규계약자의 가구 당 최대 전력공급량도 줄였다. 이후에도 제도 폐지주장은 줄곧 이어졌다. 게다가 심야전력의 가동연료로 원자력이나 석탄의 비율은 적고 값비싼 가스와 중유의 비중이 높아졌다. 심야전기제도의 비효율성이 대두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 효율성 때문에 탄생한 심야전기제도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이라는 동일한 이유로 사라지는 아이러니를 연출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제도를 믿고 심야기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나 심야전기보일러, 심야전기온수기 등 관련기기를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녹색성장 관련 정책이나 지원제도들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스럽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는 부분이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도 있어야 한다. 처음 제도를 수립할 때부터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시장분석 등 수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09년 7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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