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력중개사업 올해 본격화… 상반기내 ‘로드맵’

전력중개사업 올해 본격화… 상반기내 ‘로드맵’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9.01.02 10:1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중개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정비하고 2월경 시작

[에너지코리아 1월]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전력중개사업은 등록만으로 시작할 수있도록 진입장벽이 낮춰졌다. 지난해 12월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돼 올 2월부터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 I 유혜린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성윤모 ) 는 지난 해 12 월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 에 너 지 신사 업의 하 나로 2016 년 도입키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6 월 개정됐고 , 법 시행시점인 12 월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란 ,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ESS), 전기자동차에서 생산 · 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새로운 직업 , 전력중개사업자 등장한다

초기의 소규모 전력중개사 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 의 거래대행 및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①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②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지만 , 대부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거래 (95%) 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 그러나 앞으로는 전력 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거래하게 되며 ,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 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 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 대폭 완화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

먼저 , 허가제로 운영되던 기존 전기사업과 다르게 등록 만으로도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

등록요건은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 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필요 기술인력은 전기분야 기사 1 명 이상 포함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 정보통신 · 전자 · 기계 · 건축 · 토목 · 환경분야의 기사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

등록절차도 간단하다 .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 인력요건입증서류를 한국스마 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을 발급된다 .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 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할 수 있다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 (IT) 분야의 대 · 중소기업 5~10 여개 업체가 참여 예정이며 , 지난해 12 월부터 사업자 등록 ,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 또한 , 전력거래 소는 올해 1 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 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 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를 거래할 수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 산업부는 중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 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9년 1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