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5일(화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각 시도에서 내일(3월 5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제주 지역이다.
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5일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정상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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