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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2019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석유관리원, 2019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9.03.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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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현황, 석유사업법 개정 동향 등 직무역량 강화 교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2019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주 휘닉스파크 아일랜드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은 정부-석유관리원-지자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과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으로, 1985년을 시작으로 현재 35회째를 맞고 있다.

전국 지자체 석유담당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에너지 산업 현황 ▲석유산업 주요정책 동향 ▲석유제품 품질 및유통관리 제도 현황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사례 ▲석유사업법 최근개정내용 및 유권해석 사례 등 석유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행정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석유관리원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교육 효과 또한 극대화할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 대상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했으며,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대응방안, 민원 대응 방안등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준비했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이 석유담당 공무원의 석유제품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바란다”며, “가짜석유제품 불법유통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약 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이 탈루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책임감을가지고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석유불법유통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4월에는 LPG담당공무원, 6월에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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