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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불법 신고는 ‘오일콜센터’(1588-5166) 로 전화주세요!

석유불법 신고는 ‘오일콜센터’(1588-5166) 로 전화주세요!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9.04.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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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사용한 소비자 신고전화, 대국민 공모전 통해 명칭 선정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 소비자신고전화(1588-5166)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오일콜센터’라는 공식 명칭을 선정했다.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로운 명칭인 ‘오일콜센터’는 국민에게 친근한 오일(Oil), ▲언제 어디에서나 석유관리원을 부른다는 의미의 콜(Call) ▲석유제품에 대한 모든 상담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센터(Center)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국민공감 공공서비스’라는의미를 담고 있다.

석유관리원이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신고전화는 가짜석유, 정량미달 의심 신고 접수를 비롯해 석유제품 관련 다양한 상담과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국민 서비스로 석유관리원의 업무 확장에 따라상담분야가 확대되면서 가짜석유신고전화, 석유불법유통신고전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

석유관리원은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하는 상담분야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지 위해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대국민 참여‘소비자신고전화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공모작 265건에 대한 심사와 선호도조사 등을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오일콜센터는 소비자가 차량에 연료 주유 후 가짜석유나 정량미달이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차량 수리 내역서 등을 확보한 후 전화나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 업소에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운영된다.

특히, 신고에 따라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1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3,804건이 접수되어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209건(연 평균 42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명칭 선정을 계기로 오일콜센터 전화번호와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가 잘 알려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석유 유통근절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석유관리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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