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개최하고,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 2012.09.14)의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삼척시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며,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업종결을 결정(‘18.6.15, 이사회 의결)하여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삼척시와 지역주민도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수원은 정부의 대진원전 건설계획 취소 확정(에너지전환로드맵 국무회의 의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 등) 이후, 대진원전의 사업종결을 결정하고, 산업부에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18.7.3)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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