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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 3개 代案 논의 위해 전문가 한 자리에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 3개 代案 논의 위해 전문가 한 자리에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9.06.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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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개시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6월 3일 오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여 아래와 같이 3개 대안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대안 소개 및 설명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2018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측면이 있다.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여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것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9.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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