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안전보고서 (PSM) 제출 규제는 원유정제처리업 등 7 개 업종 및 인화성 가스 · 액체 등 51 개 유해 · 위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설비에 적용된다 .
해당 산업체는 PSM 작성과 제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한편 ,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받아야해 산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한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
LPG 도 , 도시가스와 같은 합리적 규제 완화 기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PSM규정량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유해 · 위험물질 51 종에서 18 종은 취급규정량을 상향조 정하고 , 18 종은 하향조정했 으며 , 그 외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토록 했다 .
특히 인화성 가스 중 연료용 도시가스는 취급 규정량을하 루 5 만 ㎏ ( 제 조 5000 ㎏ , 저장 20 만㎏ ) 으로 조정하고 ,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 반면 같은 인화성가스인 LPG( 프로판 ) 에 대해서는 기준량을 기존과 같은 5,000kg 으로 유지 했다 .
이에 LPG 업계는 “LPG 가물리 · 화학적 특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도시가스와 차이가 없으며 , 화재 및 폭발 위험성도 메탄 , 에탄 등과 함께 저위험 물질로 구분되는 만큼 LPG( 프로판 ) 의 규정량을 도시가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 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
해외서도 LPG·도시가스 동일 수준 규제
해 외 의 PSM 사 례 도 LPG 와 도시가스의 안전성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고위험 화학 물질이 없는 공정에서 연료로 탄화수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PSM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 하고 있으며 , 이는 LPG·LNG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
이미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인화성 가스 및 폭발성 물질의 규정량은 최소 10 톤에서 최대 50 톤이나 , LPG 와 천연가스는 최소 50 톤에서 최대 200 톤으로 완화해 규제하고 있다 .
LPG 에 대한 규제만 유지될 경우 , 산업용 LPG 의 경쟁 력이 약화되어 투자 및 일자리 감소 등 관련 산업의 침체가 예상된다 . 또 다수의 사업장이 연료의 가격 경쟁력에 따라 LNG 및 LPG 를 선택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데 , 이들 사업장의 연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된다 .
도 시가 스 와 LPG 는 모두 ‘도시가스사업법’ 과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 라 설치 · 운영 · 관 리가 이루어진다 . 특히 LPG 의 경우 안전밸브 , 긴급차단장치 , 누설감지기 , 방폭설비 , 통풍 · 환기 장치 등 설비의 특성과 물성에 맞게 적절한 안전조치가 적용돼 있다 . 해외에서도 도시가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LPG 를 국내에 서만 선진국에 비해 높은 기준 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라는 지적이다 .
대 한 LPG 협 회 관 계 자 는 “LPG 연료를 사용하는 중소 사업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하여 , 산업체가 자유롭게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되 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