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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태양광사업 정착위해 민간과 정부 힘을 모은다

건전한 태양광사업 정착위해 민간과 정부 힘을 모은다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9.06.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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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 태양광 허위·과장·사칭광고 강력 대응 추진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여건을 마련하여,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하여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하고,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6월내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광 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그간에는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한 피해방지 자료 배포,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참석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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