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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공공기관 중 첫 직무급제 전면 전환

석유관리원, 공공기관 중 첫 직무급제 전면 전환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9.06.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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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성은 완화, 역할과 이행수준에 따른 합리적 보수 체계 정립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불합리한 관행으로 존재했던 상후하박의 양극화된 임금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역할가치 중심의 직무급제를 전면 전환한다.

석유관리원은 19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 직원 급여에 적용한다. 직무급제란 직원의 근속연수, 성별, 학력 등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동일 임금’이라는 원칙하에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 등 역할가치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석유관리원의 기존 보수체계는 연공서열에 따른 고위직의 무분별한 임금상승 구조로 되어있어 고위직과 하급직원간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큰 상후하박의 양극화된 상황이었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확인하고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을단행해 왔으며, 이 가운데 하나가 연공급 위주의 경직된 보수체계를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 개편하는 일이었다.

석유관리원이 도입한 직무급제는 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직무역할급, 직무급, 역할성과연봉으로 설계됐다. 기본적으로직무 및 역할수준에 따라 4단계의 역할등급을 설정했으며, 이 단계에따라 급여를 차등 적용한다. 근속연수가 아닌 역할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개인별 성과, 업무난이도와 책임 정도 등 역할에 따라 임금인상률과 성과급지급률에 차등을 두도록 개선했다. 직무 및 역할수준의단계가 올라가거나 개인별 업무 역할을 잘 수행해 성과를 내야만 급여가 오르게 되는 구조다.

이와 더불어 근속연수에 따라 무분별하게 임금이 오르지 않도록 직급별 급여 상한값을 설정해 연공성을 완화시키고, 최고위직의 승급가산액을 대폭 조정(50% 이하 수준)하여 하위직의 임금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균형 있는 보수체계를 구축했다.

석유관리원의 이번 직무급제 전환은 90% 넘는 직원들의 동의에 따라 결정됐다. 직원들에게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보수제도 변경을대다수의 직원들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를 설계한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직원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객관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근로자대표와 주 1회 이상 회의를 통한 실시간 진행상황 공유 ▲본부별 근로자대표를 통한 전 직원 내용 전달 ▲본사 및 전 본부 순회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직원 의견을 수렴한 설계안 반영 등 선순환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했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의 직무급제 도입은 현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부합하고, ‘동일가치직무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 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의 이번 직무급제 도입은 공공기관으로는 첫 번째 전면 전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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