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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지방행정체제ㆍ개편지원 지방분권 추진에 가속도

MB정부, 지방행정체제ㆍ개편지원 지방분권 추진에 가속도

  • 기자명 인사이드 투데이팀
  • 입력 2009.09.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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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지방분권추진위해 사무 총조사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지원 및 지방분권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 확보, 국가와 지방간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재조정을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법령상 사무 총 조사를 실시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소리 없이 추진 거둔 지방분권 성과는 의외로 많다고 밝히며 대통령소속으로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동안 599건의 지방이양을 결정하는 등 지난 참여정부기간에 이양했던 902건의 66%에 해당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여러 건의 사무를 기능별로 묶어 이양함으로써 이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 기능, 초중등 교육과정 기획(장학지도권, 학교평가권 등)에 관한 기능을 들 수 있다.

현재 이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해양항만, 국도하천,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현지성이 높은 집행적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도로·하천·항만을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하고, 지방 식약청과 자치단체 간 일부 중복 수행하던 지도·단속업무의 지방 일원화를 통해 행정효율성 및 자치단체 책임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산림·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이관방안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전체의 사무 분량과 내용, 성질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단위사무의 개념정립 등 보다 명확한 사무조사방법 개발해 이번 사무 총 조사를 실시했다.

사무 총조사는 현행 법령 4038개에 나타나 있는 국가 및 지방의 단위사무를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서 법령사전입력 결과 단위사무는 약 7만건 예상, 2002년 4만 건의 1.75배에 달한다. 또한 이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이양사무를 적극 발굴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른 분권과제의 추진을 가속화 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완성해나가는 디딤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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