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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 잘하면 인센티브 준다

가스안전관리 잘하면 인센티브 준다

  • 기자명 곽대경 기자
  • 입력 2010.08.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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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후관리체계 → 안전수준평가제 내년 시행

가스안전관리수준을 4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빠르면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외 기술 환경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안전관리는 30여 년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와 전면적인 재검토와 선진화된 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게다가 현행 안전관리 체계인 사후관리제도는 자율안전관리 향상 유도가 어려워 가스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품질 기술서비스를 바라는 고객 수요를 수용하기도 곤란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중점 정책과제로 QMA (가스안전수준평가) 제도 도입을 확정지었으며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광운대학교가 연구용역을 맡아 이를 수행해 지난 1월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회의실에서 최종발표회를 가진 것이다.

‘QMA 제도 구축’을 위한 이번 발표회에는 지식경제부 및 가스안전공사, 업계 및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광운대학교는 QMA 제도 추진배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와 함께 QMA 전산프로그램을 시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운대학교가 424개소 사업자에게 현행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90개소(68.6%)의 사업자가 현행 정기검사체계는 복잡·다양하고 잦은 방문으로 인해 사업장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현행 합·불합격 판정 단순검사방식보다는 가스시설 안전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QMA 제도는 가스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평가자들로 팀을 구성하고 평과 결과의 적절성을 위해 사이클링 방법을 적용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팀제 운영으로 평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검사통합으로 사업장의 불편이 해소되며 자체 가스안전관리로 사고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QMA자체가 사업자의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즉 검사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가스안전관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QMA를 도입하려면 기존의 법체계를 바꿔야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QMA제도 시행 방법과 관련해서는 추후 설명회 및 시범사업 운영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키로 합의했으며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면 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0년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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