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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대상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대상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지원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9.08.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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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 환급 지원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2019. 08.21 발표)’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산하고, 2019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인 내수 촉진을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사업 기간은 ’19년 8월 23일부터 재원(300억원) 소진시(’19년 11월限)까지 환급을 지원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8월 23일 오픈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며, 2020년부터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ㆍ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급 신청 및 환급시스템 이용 문의>

①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제품 검색환급 신청 등

☞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 고객센터 ☏ 1670-7920

* 환급 대상 제품 모델명 검색 가능

 

②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 발급 관련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고객센터 ☏ 123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안내 자료 및 FAQ는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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