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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은 완전 대박, 노다지 사업? (CDM사업의 함정 1)

CDM은 완전 대박, 노다지 사업? (CDM사업의 함정 1)

  • 기자명 설동근 변호사
  • 입력 2009.09.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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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정부, 컨설팅 간 CER분쟁 심화

▲ 법무법인 리더스 설동근 변호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07년부터 증권시장에는 고유가 문제, 기후변화 문제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테마주, 탄소배출권(CER, 정확한 용어는 인증배출감축량) 테마주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였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우리나라말로는 대개 ‘청정개발체계’라고 번역을 한다)이라는 용어도 언론을 통해 자주 오르내리게 되어 요즘은 경제신문을 관심 있게 읽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필자가 이 CDM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접한 것은 2003년의 일이다.

변호사인 필자가 자문을 해 주는 기업체가 매립지에서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발전을 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SOC 자문을 하던 필자가 그 업체의 사장님으로부터 향후 CDM사업이 중요한 국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으로 공부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당시에는 국내에는 환경문제에 관한 법률서적은 대부분 환경오염관련 소송에 관련된 것으로 한글로 된 CDM 교재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전무하였고, 유엔기후협약의 인터넷사이트(http://unfccc.int), IPCC 사이트(http://www.ipcc.ch), UNEP의 리소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http://www.cd4cdm.org)에서 주로 정보를 얻었으나, 그나마 짧은 영어실력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위 리소센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명균 박사, 현 대구 계명대 교수)을 발견하고서 이 박사님을 통해 기후변환 및 CDM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게 되었고, 2004년에 리소센터에서 발간한CDM Legal Guide Book을 법무법인의 동료변호사들과 같이 한글로 번역하여 출간하기도 하였다.

번역 및 출간 당시만 하여도 한국에서 CDM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 데 과연 이에 관한 법률가이드북이 쓸모가 있을 것인지 회의가 들기도 했다.

그런데 2004년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기후온난화에 따른 전세계적인 기상이변, 석유 등 화석연료 가격의 폭등 등으로 인하여 CDM 사업과 탄소배출권은 전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인도와 중국은 CDM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발전의 토대를 삼겠다면 사업을 육성하고 실제로 엄청난 물량공세로 전세계 CDM 시장을 싹쓸이 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5월 기준으로 약1,173의 프로젝트를 UN에 등록신청하였고, 이중 202개가 등록되었는데, 이는 세계 전체 3,324개 중 35.29% 비율로 전세계 1위이다(2위는 인도 914개, 한국은44개). 2012년까지의 예상 CER 기준 중국은1,377,502kCERs(53.56%, 세계1위, 세계 전체 2,571,944kCERs, 한국102,287kCERs)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환경전문가 및 환경사업을 하시든 분들의 노력으로 CDM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영광스럽게도(?) UN에 1호로 등록할 뻔 했으나 안타깝게도 제4호로 UN에 등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CDM 사업인 울산 HFC 사업 (울산화학에서 에어컨용 냉매인 HCFC22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HFC23를 열분해 기술로 소각하여 대기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을 필두로 대구 방천리 매립지 CDM 사업, 영덕 풍력사업, 수도권매립지 CDM 사업 등이 뒤를 이었다.

위 울산 HFC 사업은 HFC23의 이산화탄소 대비 지구온난화지수가 무려11,700배가 되다 보니 소각시설 투자금액은 약30억원인데 HFC23 감축량은 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약140만톤이 되어 CER의 가격(2004년에는 약미화5달러, 현재는 10달러를 상회함)에 따라선 연간70억~140억 정도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CDM 사업이 완전 대박, 노다지 사업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오해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보니 이후 한국에서 진행되는CDM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정부, 컨설팅 업체 간에 CER 분배를 둘러싸고 협상 과정에서 지루한 줄다리기와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대표적으로 대구와 대전 매립지의 CDM 사업)

그렇다 보니 협상 및 등록의 지연 또는 실패, 사업참가자들의 협조의 미비로 인한 검증의 부족 등으로 CER의 확보에 많은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대표적으로 대전 매립지 사업은 사업당사자의 이의 및 추가성 요건에 대한 검토 불비로 DNV 심사과정에서 등록에 실패하였다)

결국 황금알을 낳은 사업인 줄 알았던 CDM 사업이 함정(Pitfall)이 되고 늪이 되어 사업을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게 된 것이다. UNEP에서 발간한 ‘CDM PDD Guidebook: Navigating the Pitfalls’에서는 사업당사자의 확정 및 권리분배, 자문과정에서 사업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부족을 중요한 사업등록 실패원인(Pitfall)으로 분석하고 있다.

 <CEO ENERGY 제2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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