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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2019년 반부패 청렴교육’ 개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2019년 반부패 청렴교육’ 개최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9.09.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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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주제로 청렴교육 실시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이하 공단)은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24일 울산광역시 본사 대강의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반부패‧청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에너지 분야의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8월과 9월로 나누어 개최하였으며, 대다수의 본사 임직원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연사로 나선 한국청렴협회 신형이 원장은 강의를 통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청렴의식과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청탁금지법,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였다. 또한, 퀴즈,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공단 임직원이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에너지공단 임상경 상임감사는 “청렴은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너지공단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넘어서서,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청렴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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