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감] 이훈 의원 "도시가스배관 공사, 최근 3년간 80%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

[국감] 이훈 의원 "도시가스배관 공사, 최근 3년간 80%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9.10.07 12: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설 깊이도 길이도 들쭉날쭉, 다른 굴착 공사시 파손 우려
가스안전공사, 상위 규정에도 시공위치 감리 세부기준 마련 미뤄

[에너지코리아뉴스] 지하에 매설되는 도시가스 배관이 대부분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돼 다른 굴착 공사 시 파손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감리기관인 가스안전공사도 세부규정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에서 시행된 고압‧중압 도시가스 매설배관 공사 3,825건 중 3,030건, 약 80%에 달하는 공사에서 당초 설계도와 매설깊이나 길이가 다르게 시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가스배관은 도시가스사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맺어 시공한 뒤, 가스안전공사의 감리를 받는다. 가스안전공사의 감리 과정에서 드러난 시공 불일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고압배관 78건, 중압배관 1,139건 ▲2018년 고압 54건, 중압 1,137건, 올해 8월까지는 고압 10건, 중압 612건으로 해마다 계속적인 시공불일치 사례가 다수 조사됐다.

같은 기간 시공불일치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설깊이가 설계도면 상 깊이보다 얕게 매설된 경우가 고압배관에서 8건, 중압배관에서 776건으로 총 784건으로 드러났다. 매설길이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는 고압배관에서 142건, 중압배관에서 2,712건으로 총 2,8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배관길이가 설계보다 길게 시공된 경우는 1,574건, 짧게 시공된 경우는 1,280건으로 나타났다.

배관깊이가 실제 더 얕게 매설된 경우 매설된 고압‧중압배관은 평균 30cm 가량 얕게 매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최대 1m까지 얕게 매설된 사례도 있었는데, 경기도 용인시와 경기도 광주시에서 한 차례씩 조사됐으며 이 때 두 공사 모두 당초 설계도상 매설깊이는 1.2m였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20cm만 굴착해 매설한 격이다.

배관길이가 설계와 불일치한 사례는 훨씬 그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났다. 길이가 실제 더 늘어난 경우는 울산 울주군에서 최대 3,504m나 늘었으며, 줄어든 경우는 충남 아산시에서 최대 1,349m나 짧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감사결과에서 시공도면과 다른 배관시공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받은 바가 있다. 다른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가스공급시설 배관이 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지하매설물 굴착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가스공급시설 배관 파손에 따른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모두 시공감리 결과 적합판정을 내렸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배관이 설계도에 맞게 시공이 됐는지 여부는 시공감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업무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가스안전공사의 직무소홀 결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공고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 시 배관부설위치와 심도 등이 공사계획에 적정한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요 시공감리 대상에 배관매설깊이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상위 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배관시공의 설계도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세부기준으로 마련했어야 했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가 마련한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에는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의 조치는 「도로법」 규정에 따라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도로관리청에 이미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준공도면 제출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고압과 중압 가스배관은 보다 높은 위험성을 지닌 설비로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인해 다른 굴착공사 시 파손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도시가스의 안전한 관리를 요구받는 도시가스사와 시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의 안전불감증과 직무소홀이 만연한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훈 의원은 “배관설치 공사 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수도 있음은 알지만, 그렇다 해도 고압중압배관 공사의 80%가 도면과 다른 실태는 마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설계와의 일치여부도 감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