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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원도 고성 화재로 한전이 피해 지자체에 물어줘야 할 돈은 최소 3,820억원

[국감] 강원도 고성 화재로 한전이 피해 지자체에 물어줘야 할 돈은 최소 3,820억원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9.10.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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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탈원전에 따른 한전 적자가 안전관리 예산 감소와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에너지코리아뉴스]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의 한전 개폐기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고성군, 동해시, 속초시, 강릉시 등 피해 지자체의 피해액이 총 3,820억원에 달하고, 이들 지자체는 배상책임이 한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여파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전이 화재 피해까지 보상할 경우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속초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현황을 통해 드러났다.  

이들 지자체가 밝힌 구체적 피해현황은 고성군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198개 업체의 피해액 821억원, 주택 및 창고 등 640동의 피해 617억원 등 2,071억원, 속초시의 소상공인 135개 사업체 327억원, 관광사업체 3업체 168개소 302억원, 이재민 78가구 170명 및 주택피해 87개소 95억원, 공공시설 피해 200억원 등 984억원, 강릉시의 학교시설 및 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액 329억원, 주택 86동 피해액 49억원, 소상공인 4개 상가 피해액 29억원 등 418억원, 동해시의 문화관광시설 28개소 피해액 310억원, 산림훼손 피해액 14억원 등 347억원 등이다.

또한 산불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속초시와 고성군은 한전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속초시는 “금번 속초시가 입은 산불피해는 한국 전력이 시설·관리하는 전신주 개폐기에서 최초발화“했다며 ”한전이 피해 주민들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손해배상 절차와 배상을 다하여야 하며, 속초 산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조속한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재난의 발생원인자가 피해를 입은 주민(시설)에게 합당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고성군이 부담한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들의 피해액 및 배상 요구는 탈원전 여파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전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전이 추산한 2019년 자체 영업적자가 1조 5,699억원에 이르고,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으로 인한 손실 2,800억원이 예상되는 상황에 산불 화재피해 보상 3,820억원까지 더해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 혹은 국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에 따른 한전 적자가 안전관리 예산 감소와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이번 화재가 발생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이 한전을 망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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