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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 시행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 시행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9.11.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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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누수 및 증기 유출 최초 신고시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지급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한난’)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본 제도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으로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마련됐으며,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생 시 최초로 신고한 국민에게 한난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한난은 국민이 열수송관 안전을 자발적으로 감시·신고하도록 유도, 열수송관 사고의 사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난이 관할하는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한난 고객센터(1688-2488) 또는 해당지역 관할 사업소 등에 신고하면 한난이 누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후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난 홈페이지(www.kdhc.co.kr)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난 관계자는“이번 포상제도 시행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복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열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기대한다”며 ,“한난은 앞으로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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