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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인세티브 주는 제도 (CDM사업의 함정 2)

약간의 인세티브 주는 제도 (CDM사업의 함정 2)

  • 기자명 설동근 변호사
  • 입력 2009.09.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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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DM 법령, 제도 미비…정비가 시급하다

▲ 법무법인 리더스 설동근 변호사
변호사인 필자로서는 앞서 CDM사업의 분쟁이 발생하자 정말 쓰일 것도 같지 않던 CDM 관련 법률가이드북을 다시 펼쳐보게 되었고 내심 앞으로 새로운 법률시장이 형성되어 쏠쏠한 수입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잠시 있었다.

하지만, 도리어 한국의 CDM시장이 세계적인 경쟁 및 주도권 싸움에서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으로서 교토의정서 상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없다.

중국은 교토의정서 상의 CDM의 규정에 따라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고, CDM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 과학기술부, 외교부, 재정부가 연합으로 2004년 6월 30일 “CDM프로젝트운행관리잠정방법”를 제정하고 시행했다.  

2005년 10월 12일 동 잠행방법을 개정하여 “CDM프로젝트운행관리방법”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중국은 위 법을 통해 CDM사업의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고 허가조건, 국내 승인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특히 중국은 CDM 사업의 이윤배당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이해관계자(Project Stakeholder)간의 협상지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량 자원은 중국정부에 속하고 구체적 CDM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되는 감축량은 개발기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 CDM 프로젝트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 수익은 중국정부와 프로젝트를 시행한 기업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수익배당기준을 정하였다.

그 기준은 HFC와 PFC 프로젝트는 중국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 양도금액의 65%을, N2O 프로젝트는 중국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 양도금액의 30%을, 새로운 에너지원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메탄의 회수이용과 석탄층을 개발 및 이용하는 프로젝트 및 식수조림 프로젝트는 중국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 양도금액의 2%을 수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중국정부가 CDM 프로젝트에서 수취한 수익은 전부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의 지원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CDM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행기관을 위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국내, 국외 중개회사 또는 자문기관은 서비스 과정 중에서 상기 규정을 어기고 양도수익의 나누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즉시 동 서비스계약을 철회해야 하고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의 CDM 사이트에 명단을 공개할 것이고 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CDM 사업 등록 절차에 어두운 중국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 기후 변화에 관한 총칙법으로 기후변화대책법, 각칙으로서 CDM관련 법률, CER 거래소 설치 관련 법률 등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제정이 지연되다 전세계적인 불황의 시작, 유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당장의 관심에서 다시 멀어진 듯하다.

CDM사업이 기후변화대책을 위하여 완벽한 대책이 될 수 없을 지라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의 개선,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관련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점점 뒤쳐지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하루빨리 CDM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의 CDM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근거하는 CDM사업은 그 자체가 황금알을 낳은 사업이 아니라 거의 이익이 나지 않거나 적자인 사업을 기후변화의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는 기본정신을 각 사업이해관계자들이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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