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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내년 1월 도입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내년 1월 도입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9.1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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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개정(안) 공청회 열려...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도 강화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 27일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KS 개정(안)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태양광 업계 기술력, 국내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됐다.

이번 공청회는 10월 21일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 (KS C 8561)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KS 개정(안)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했다.

17.5%의 최저효율(안)은 우리나라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중심(80%이상)의 국내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하되,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도 고려하여 설정됐다.

동일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으로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하므로,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기존 113 GW에서 최소 132 GW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효율제와 더불어 이번 KS 개정(안)에는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을 대폭 강화했다.

수상 태양광 모듈은 현재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이미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했다.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다.

KS 개정(안)이 향후 수상 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시 우리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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