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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 가동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 가동

  • 기자명 지혜현 기자
  • 입력 2010.08.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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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600여곳을 선별해 직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90%가 산업계에서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저탄소 녹색성장법 기본법시행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란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향후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리대상업체는 전국에 약 6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전체의 약 70%, 산업계 배출량의 90%이상에 해당한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제도는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 종합적인 지침·기준 수립, 부처 간 중복·누락 등의 조정,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등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직접적 관리를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이중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와 에너지에 관한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상호 연계토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통합적 관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관리업체는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000CO₂t,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toe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각각 2만5000CO₂t, 100toe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이다. 정부는 제도시행 첫해인 올해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통한 관리업체 지정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목표설정 방식은 관리업체의 투자전망(공장 신?증설 등)등 BAU를 고려한 총량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실적 평가시에도 업종별 특성 및 관리업체의 개선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설정 및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통해 발표된다. 또한 목표관리에 의해 제출된 관리업체의 정보 중에서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일부 또는 전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센터에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녹색기업 지정시 가산점 부여, 녹색경영체제인증시 가산점 부여, 환경개선자금 및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시 우대, 우수기업 표창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초과실적에 대해서는 차년도 목표설정시 이를 인정하거나 향후 배출권거래제 입법시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0년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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