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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되는 ‘LNG 개별요금제’ 그 파장은?

올해 도입되는 ‘LNG 개별요금제’ 그 파장은?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0.01.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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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 작금의 상황 탈피하는 구원투수로 등판

[에너지코리아 1월] 현 정부의 탈석탄 기조로 인해 석탄발전에서 LNG발전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LNG가격 장벽은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한 요인이 됐다. 이에 정부와 가스공사는‘LNG개별요금제’라는 구원투수를 등판시켰다. 발전소별로 상이한 가격조건을 제시해 직수입발전사들의 발길을 다시 잡겠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제도개선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LNG개별요금제의 민낯은 이렇다. 글 I 정욱형

 

전세계가 기후변화를 막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이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화석연료 중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천연가스로 발전을 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용 천연가스가격을 더 낮춰야만 발전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다 . 과거 LNG 장기수급계획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LNG를 도입해온 한국가스공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장기도 입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제유가 하락과 값싼 셰일가스의 등장에 따라 현물시장가격 보다 다소 값비싼 LNG를 국내에 도입하게 됨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가장 문제가 되는 카타르산 900만 톤의 도입은 2024년 말에 끝나지만 발전연료나 산업 원료로 LNG를 직접 도입하거나 도입하겠다는 발전사나 기업들이 하나 둘 늘고 있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눈뜨고 우수고객이 떠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 올해 시행되는 LNG 개별요금제가 작금의 상황을 탈피하는 구원 투수로 등판한 셈이다 .

 

발전용 LNG 의 도입방법이 다양화된다

현재 LNG 발전사들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외시장에서 LNG를 직접 사와서 자사가 국내에 보유한 저장시설에 저장했다가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해외에서 LNG를직접 구매해 가스공사의 저장시설을 임대해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경우, 셋째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전용 LNG를 평균요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번에 가스공사가 구원투수로 내세운 LNG개별요금제는 발전소별로 각기 다른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대량 소비자에게 해외 구매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조건과 편의서비스를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직수입 체계와 마찬가지로 발전기별로 요금을 따로 책정하는 개별요금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초안을 만들어 여러 차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 지난 12월말 시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마쳤다.

개별요금제 시행으로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신청 이전에 발전사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공급신청 의향을 가진 개별요금제 적용 발전사는 공급신청 전에 가스공사에게 LNG시장의 가격수 준을 포함한 국제 LNG시장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가스공사는 직수입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스 공급신청 후 공사와의 배타적 협상기간은 6개월 에서 4개월로 2개월 단축했다. 가스공사가 공급신 청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개별요금제 공급신청자의 희망공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동안 공급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별요금제 선택시 주어지는 가스공사의 선물은 ?

가 스 공 사 는 배 관 시 설 이 용 에 대 해 서  번 들 (Bundle) 서비스 특성상 수요자가 통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용조건을 규정했다. 인입량, 인입용량및 과부족 밸런싱은 가스공사가 통제하고, 수요자는 인출량 및 인출총량에 대해서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직수입사업자의 시설이용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입열량제한 규정도 개별요금제 수요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스공사가 통제하게 된다. 가스공사와 직수입사업자는 인입가스의 열량은 ± 1%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저열량 LNG 도입 시에는 관련 열량 조절비용이 원료비 정산을 통해 원인제공자에게 귀속할 예정이다.

시설이용 요금은 직수입자 요금을 준용한 이부요 금을 적용하고, 물량 처분가능조건 또한 직수입자의 물량처분 수단을 준용해 개별요금제 수요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개별요금제 수요자도 직수입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물량에 대해 국내 제 3 자 처분은 불가능하다. 다만, 가스시설의 고장 · 파손 등 , 폐업 · 파산등 , 가스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매사업자와의 판매 및 교환, 직수입자와의 교환은 가능할 전망이다. 직수입, 개별요금제 적용 물량 모두 단기계약에 적용해 온 5% 내외의 가산금은 폐지될 예정이다.

 

LNG 개별요금제 ,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까 ?

산업부와 가스공사 등은 개별요금제 도입의 장점을 기대하고 있다. 가장 큰 기대는 전기가격 인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직수입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진다” 며 “그에 따른 결과로 전체 전기요금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또 직수입 추진이 쉽지 않은 소규모 발전소들도 가스공사가 LNG 를 공급 , 사실상 직수입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력시장 경쟁력 강화가기대되기도 한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최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전용 LNG 요금 차등화는 전력시장에서의 상대적 급전순위를 바꾸고, 전력시장의 경쟁환경과 시장가 격에 영향을 주는 총체적이고 본질적 변화가 일어날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

조 교수는 “개별요금제 도입은 단순히 이를 적용 받는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발전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라며 “급전순위, SMP 수준의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발전사업자 수익성 등 전력시장 분석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

 

개별요금제 시행효과는 언제쯤 가시화될까 ?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계약 시점 등의 차이로 실제 물량 도입은 2022 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더라 도 개별요금제 물량은 2022 년 도입되며 2024 년 이후에나 신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물량으로 인해 의미있는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 으로 예측했다.

개별요금제 적용이 제13차 장기 천연가스수급 계획 상의 직수입 의향물량인 신증설 및 계약종료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와 기존 천연가스 매매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발전사는 기존 평균요금제를 적용받으며, 계약종료 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선택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물량은 2023 년까지는 100 만톤 미만의 소규모로 도입되고, 2024년 이후 100 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스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발전용 요금 제도 개선 협의체’ 를 구성 · 운영할 계획이다. 발전 공기업, 민간발전협회, 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등이 협의체 대상이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존 발전사 요청사항 등을 포함한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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