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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마련…"선진 가스안전 관리체계를 구축"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마련…"선진 가스안전 관리체계를 구축"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20.01.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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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가스안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 12개과제 추진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산업부는 금번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통해 가스보일러, 부탄캔, LPG 소형 저장탱크 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사용 가스배관, 대형 LPG 저장탱크, 산업용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고 있으나, 산업부는 금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국민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가스보일러 사용자가 자체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단지, 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가스사고 감소에 큰 성과가 있었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지역에 산재되어 안전 관리가 부실한 LPG 용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가 협력하는 공동용기보관실 시범 설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최근들어 주택, 식당 등에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LPG 소형탱크(3t 미만)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가스누출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관리 시스템을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가 야외나 식당에서 자주 접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여 파열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법을 제정(’19.12월 본회의 계류)하여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법 제정이후 시행 前까지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가스안전공사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수소 생산ㆍ운송ㆍ저장ㆍ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을 속도감 있게 개발한다. 또한 개발된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지원센터를 차질없이 구축하고,수소 부품의 인증확대에 대비, 인증기관의 시험설비 확충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국토부, ‘20.1월)에 따라 금년 상반기내에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며,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 및 시설 개보수의 투자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산업부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투자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개방검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LNG 저장탱크(4.5만㎘ 이상 86기)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반시설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이에 준하여 저장탱크의 안전등급 및 개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의 인증표준물질(CRM) 9종 외에 모노실란(SiH4), 불소(F2) 등 14종을 추가로 가스물질 규격화하고, 산업용 가스 사용 제품(용기, 압력조정기 등 포함)에 대한 인증 규격을 개발하여 안전인증을 의무화하며, 연구소 등에 사용후 잔류가스가 담긴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용기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내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에 처리시설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해빙기(지반침하 우려)에는 공사장 인근에서, 여름철에는 수해지역에서, 동절기에는 난방기 자체점검방법을, 명절기간에는 고속터미널 등에서 부탄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기별· 장소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국어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자율안전 관리 행동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법정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취급부주의 등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스안전 체험관을 구축하고 체험 위주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마련하여 어린이, 노인, 주부 등 안전에 취약한 사용자가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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