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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 잘~하면 검사 확~준다

가스안전관리 잘~하면 검사 확~준다

  • 기자명 황무선 기자
  • 입력 2010.08.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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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3년 1회...보험요율 절대평가로 최대 40% 할인

정기검사를 비롯해 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확인평가, 안전관리종합평가 등 국내 도시가스사가 연간 안전관리분야에서 검사를 받는 수검기간은 연간 139일 정도라고 한다. 도식적으로 보면 한해 평균 1/3이상이 검사를 받는 수검기간에 해당되는 셈이다.

물론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시설의 안전이 사업의 기본 전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행 국내 검사 시스템은 오히려 사업자들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축소,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 같은 문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현행 규제시스템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지난 2007년 10월 경제 5단체의 규제완화 요구로 2008년 11월 지식경제부는 가스분야의 검사시스템에 있어 QMA란 새로운 제도도입을 결정했다.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내년 1월이면 도시가스분야에서 먼저 제도가 시행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라 곧 LPG분야에도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과 설명회 실무조율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QMA제도의 주요 골자와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봤다.


QMA제도 시행임박
지난 5월6일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최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안전관리수준평가(QMA) 제도 도입 정책 설명회’가 개최됐다. 설명회에는 도시가스사를 비롯해 LPG사업자, 고압가스관련 제조업소 등 가스관련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새로 적용될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QMA(Quantitative Management Assessment)제도는 가스시설의 운영 및 관리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검사주기나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검사시스템이다.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감리감독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자 및 사용자의 자율안전 수준을 스스로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다양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제도다.

특히 현행 가스안전종합평가방식인 소프트웨어 평가(SMS : Safety Management System)와 하드웨어 검사(정기검사)가 통합돼 종합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각기 실시되던 검사를 통합 적용함으로써 업소의 입장에서도 검사에 따른 수검기간 단축이나 평가결과에 따른 차별적인 검사주기 적용 등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합격이나 불합격, 적합이나 부적합이라는 검사결과 처리방식을 안전수준에 따른 등급평가로 전환해 그 결과에 따라 A(우수), B(양호), C(미흡), D(불량) 등급으로, 평가계량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이다. 또 그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주기와 규정평가주기를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차등 적용하고 자율검사 및 점검주기도 조정한다. 보험요율도 기존 상위 40%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등급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

현행 검사시스템의 문제점
현행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제도는 관련법에 따라 고법, 액법, 도법 시설로 나뉘며 설치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구분돼 진행되고 있다.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정기·수시검사와 규정평가, 안전점검은 관련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모든 업계가 공통적으로 검사기간의 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가스안전공사의 SMS와 산업안전공단의 PSM제도에 적용 대상인 고압가스관련시설은 이미 수년전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SMS와 PSM심사를 원스톱 처리방식으로 전환하고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1~5년)을 제외한 고압가스 충전, 저장, 판매와 용기 및 부속품제조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규정평가가 5년의 1회로 완화했다.

하지만 규정평가외 정기·수시검사는 용기 및 용기부속품제조(없음)와 고압가스특정제조(4년)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연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안전점검의 경우도 매 6개월마다 실시되고 있다.

액법과 도법에 따른 관련시설은 일부 종류(액법:가스용품제조, 특정사용시설, 도법:특정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정기·수시검사, 안전관리 규정평가, 안전점검 등을 매년 각기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도시가스사만 봐도 관련 제도에 따르는 수검기간이 연간 139일로 연중 1/3이상이 검사기간에 해당한다.

현재(2009년 12월 기준) 정부가 파악한 안전관리 대상업소 수는 고법시설이 1만2859개소, LP가스시설이 15만5982개소, 도시가스시설이 9만61개소 등 총 25만8902개소에 달한다. 따라서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검사를 통합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만 해도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수검기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를 기할 수 있는 요인이다.

제도의 구축과 시범적용
정부는 QMA의 도입을 위해 지난해 4월 ‘QMA제도 추진방안’을 수립, 광운대 산학협력단(고재욱 교수 등 20명 참여)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맡겼다. QMA 평가 및 전산 시스템의 구축과 제도의 시범사업이 이 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 11~12월 실시된 1차 시범적용에는 LPG충전소 5개소와 도시가스 5개사가 참여했다. 올해 2~3월 실시된 2차 시범적용에서는 대상을 확대해 LPG충전소 30개소와 도시가스 7개사가 참여해 새로운 제도에 따른 평가를 받았다. 제도를 도입시 효과와 현장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시범적용결과 LPG충전소에 대한 평가에서는 1, 2차 평가 모두 문서관리 등 시스템분야에 대한 평가가 저조해 참여한 충전소 모두가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도시가스의 경우 1차 평가에서 참여한 5개 도시가스사중 3개소가 90점 이상의 평가로 A등급을 받았고 1개사가 B등급, 1개사가 C등급을 받았다.

올해 실시된 2차 평가에서도 참여사 중 1개사가 B등급을, 5개사가 C등급을, 1개사가 D등급을 받았으나 C등급을 받은 도시가스사 모두 개선의 여지가 있어 일부 평가기준을 조정하면 당장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QMA제도와 관련 개편방안에 대한 보험개발원과의 협의도 끝났다. 현행 안전관리 종합평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평가방식을 QMA제도를 통해 절대 평가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문제가 있는지를 협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평가에 따른 탄력적인 검사
QMA제도에 따른 검사 및 평가주기 차등화는 평가결과에 따라 그 주기를 6월~3년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평가를 통해 A(90점 이상 100점 이하)등급을 받은 시설은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가 3년으로 연장된다. B등급(80이상 90점 이하)은 2년, C등급(70점이상 80점 이하)은 현재와 같은 1년, 안전관리 수준이 불량한 D등급(60점 이상 70점 이하)은 오히려 규정평가 주기가 6개월로 단축된다.

보험요율도 가, 나, 다, 라 등 4개 등급에 따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가, 나, 다, 라 모두 QMA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보험료를 할인 적용대상이 된다. 가등급은 평가 점수에서 9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나등급은 90점 이상에서 95점 이하, 다등급은 85점 이상에서 90점 이하, 라등급은 80 이상에서 85점 이하에 평가점수를 받아야 한다. 가등급은 보험요율의 40%에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며 나등급은 30%, 다등급은 20%, 라등급은 10%의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도시가스 우선 시행
지식경제부는 제도와 관련 7월까지 도시가스사업법과 시행령 개정하고 하반기(10월) 다시 한 번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을 완료하고. 설명회 후 수렴된 종합적인 의견을 취합해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자 교육과 홍보까지 연내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는 도시가스분야에서 먼저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QMA가 시행될 경우 도시가스사는 연간 139일에 달하는 수검기간이 40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우수 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는 제도를 통해 2년간 검사의 면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통한 비용 절감액은 단순히 계산해도 1억6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입장도 인센티브를 통해 검사주기를 완화하면 그에 따른 인력의 소요를 줄일 수 있다. 공사는 유휴인력을 취약시설에 투입하는 등 타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연간 10건 이상의 관리소홀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컨설팅방식의 검사가 정착될 경우 검사품질 향상과 함께 수요자의 Needs에 부합한 검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인 QMA를 당장 법률에 규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QMA제도가 현행 법률에 의무화된 정기검사, 안전관리규정준수 확인·평가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초기에는 사업자 스스로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제도의 초기 적용대상이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전 업체가 해당되지도 않고 제도도입 취지가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현행 법률에 의무화되어 있는 정기검사, 안전관리규정준수 확인·평가 등의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향후 제도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되는 시기에 이르면 다시 관련법의 대체시행여부를 검토해 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0년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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