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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정부지침 위반, 비정규직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밝혀

한국가스공사, "정부지침 위반, 비정규직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밝혀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20.02.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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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지속 노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을 준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공사 직원의 직접고용 반대)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파견 및 생명·안전분야(소방직)는 직접고용,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회사 방식의 경우 직종별 현행 정년(미화, 시설관리 65세, 그 외 직종 60세)을 그대로 인정하고,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전환채용을 실시하여 고용안정을 추구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현행 정년 인정을 요구하며 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스공사는 먼저, 전환방식과 관련하여, 정부 가이드라인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사는 2년 이상의 협의과정을 거쳐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병행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직접고용 시 채용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요구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접고용 시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음

    공사는 비정규직 보호와 병행하여 일반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은 확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지부는 공사가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고용 된다면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한국가스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을 준수하며 대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법 파업(20.2.10일 현재 사장실 불법 점거 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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