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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히트펌프, 천연가스외에 LPG까지 범위 확대

가스히트펌프, 천연가스외에 LPG까지 범위 확대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0.02.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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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규정 개정돼

[에너지코리아뉴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 중 가스히트펌프의 범위가 천연가스외에도 LPG까지 확대됨에 따라 LPG를 연료로 하는 가스엔진히트펌프 설치시에도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정부는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고 건축물의 냉난방용 전기 사용 절감과 에너지효율 증대 등을 위해 가스냉방 보급 확대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기관의 경우 에너지기자재 신규·교체수요 발생 시 특별사유가 없는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범위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한 가스히트펌프에만 지원해왔고 LPG는 제외돼 있었다.

LG전자, LPG산업협회 등 관련업계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LPG소비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규정에 LPG GHP를 포함 시켜줄 것을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결국 산업부가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 정책권고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에 가스히트펌프의 범위를 천연가스에서 LPG까지 확대함으로서 시설원예 등 민간시설에서도 가스냉방으로 LPG 가스히트펌프 설치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가스히트펌프는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엔진을 동력원으로 압축기를 구동해 냉매를 흐르게 함으로써 냉난방기로 이용되는 고효율 친환경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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