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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부실시공? 도시가스사 고발로 강력대응

고의적 부실시공? 도시가스사 고발로 강력대응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20.02.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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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도시가스 입상배관에서 수준이하의 용접불량 집단 발견

[에너지코리아뉴스] 농어촌마을 사용시설 입상배관에서 다수의 배관이음부가 수준 이하로 불량하게 용접되고 배관 기밀불량과 로케팅와이어의 조작된 부실시공 의혹이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도시가스협회측에 따르면, 이는 지역주민의 가스 안전사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지역 주민들과 행정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시가스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사가 시공한 울주군 농어촌지역 마을 전체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를 마친 후 도시가스 인입배관 기밀시험 과정에서 배관기밀이 불량하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사용시설 입상배관에서 누출부위가 다수 발견됐고, 또한 PE배관 시공시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하는 로케팅 와이어가 고의적으로 조작된 부실시공 현장을 확인하고 시공사인 A사(가스시설시공업_1종)를 경찰과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에 연고를 둔 시공업체 A사는 농어촌마을에 대규모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수준이하의 입상배관 용접불량이 58개소나 발견됐으며, 이중 “입상배관 용접부 누출”이 3개소,“로케팅와이어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부실시공”이 2개소로 확인됐다. 자칫하면 이번 부실시공은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손실과 그 동안 쌓아 온 가스업계의 안전관리 노력이 한꺼번에 무너질 뻔했으며, 시공업자의 직업정신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절실히 알 수 있는 사례로서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짧은 로케팅와이어를 연결하지 않고 입상보호관 외부에서 정상으로 보이기 위해 토막난 와이어를 이용하여 눈속임으로 시공한 모습

 

해당 도시가스사에서는 시공업체 A사를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부실시공 혐의로 경찰과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한 것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조작된 부실시공은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가스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시가스협회 측은 부실시공은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공업체의 투철한 직업윤리와 불량시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시공업계의 시공품질관리 노력이 절실하며, 관계기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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