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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소상공인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 연장

경남에너지, 소상공인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 연장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0.03.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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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노력 눈길

[에너지코리아뉴스]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정회)가 지역사회 및 회사 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남에너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5,800 개소와 사회적배려대상자 약 50,000세대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을 연장 하기로 했다. 2020년 3월~4월 사용분에 대해 연체료 미부과 및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수용가는 경남에너지 콜센터(055-260-4000)로 3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남에너지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지난달 27일부터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 및 위탁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 중이다.

먼저, 업무공간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콜센터 운영은 사업장을 3개소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집단 감염에 대비하여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객상담을 하며, 상담 지정석 운영으로 헤드셋, 컴퓨터 등을 공유하지 않으며 매일 소독 후 퇴근하도록 하고 있다.

필수근무자에 대해서는 건물 출입 시, 체온 측정을 필수로 시행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였다. 구내식당은 3부제로 운영하고, 식탁에서 옆자리와 앞자리를 비운 채 앉아 식사하기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개월에 1회 하던 방역작업을 2주에 1회로 시행함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특히 대면 업무로 이루어지는 고객센터 업무에 있어서 실내세대 계량기 교체와 안전점검 업무를 3월 22일까지 중단하고, 민원 업무로 인한 세대 방문 시 손소독 및 장갑 착용을 필수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남에너지는 지난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500만원을 기탁하였다. 이 성금은 경상남도 내 코로나 19 피해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에 사용되었다.

정회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객접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특성상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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