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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관련 상세기준 제정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관련 상세기준 제정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0.03.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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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委, 9종 코드 제·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코리아뉴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20일 제112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FS331(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9종의 제·개정안을 심의했다.

3월 18일 개정·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도입과 관련된 상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KGS FS331을 일부 개정하고, KGS FS332, KGS FS333, KGS FS334, KGS GC232를 제정했다.

KGS FS331은 액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해 상세기준의 명칭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서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으로 개정했으며, 도로 또는 타인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일반집단공급시설에는 운영상태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부대설비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신설된 액법 규칙 별표 4의2 [액화 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른 상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KGS FS33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 KGS FS33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정압기), KGS FS33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 밖의 배관), KGS GC23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시공감리)를 제정했다. 제정된 상세기준 4종은 기존에 운영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7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 기준]의 내용을 차용해 신설된 액법 규칙 별표 4의2에 맞춰 일부 항목을 변경ㆍ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상세기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5년 이상 개정 이력이 전무한 KGS AC417 등 상세기준 4종의 유효성을 검토했다. 유효성 확인 절차에 따라, 정책 환경 변화 반영 여부 및 기준 운용 실적을 고려해 상세기준의 존치ㆍ폐지 여부를 검증했으며, 그 결과 KGS AC417 등 상세기준 4종 모두 기준의 존치가 필요함이 확인됐다. 존치가 결정된 KGS AC417등 4종의 상세기준은 작성지침과 다른 문장 표현, 외래어 표기법, 일본식 표현 등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9종 제·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제·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은 KGS 코드 제‧개정 소식의 실시간 알림을 목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채널을 추가하면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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