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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0.03.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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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활용기간 연장 등 보급 활성화 지원 강화

[에너지코리아뉴스]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내용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소 상이하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은 공포일 시행된다. 공유재산內 영구시설물 축조시 지방조례 절차 완화는 공포후 3개월 경과일에 시행하고 시‧도지사의 전기사업관련 인허가 의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유재산 임대요율은 현행 5%에서 2.5%로 낮추기로

이번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돼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국유재산 임대요율은 현행 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공유재산은 0.5%로 변동없다.

공유재산 임대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회 연장하면 20년, 2회 연장가능하면 최대 30년으로 늘릴 수 있다.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로 정하는 절차 준수와 지방의회 동의가 필수이나 이번 개정으로 조례절차는 필수가 아니게 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 도모할 수 있다.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수용성을 강화했다.

또한 3MW이하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선택에 따라 기존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도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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