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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한다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20.04.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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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제품 생산 全과정의 탄소배출량을 평가‧등급화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4월 14일부터 전자공청회 개최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4월 14일부터 17일간(4.14~4.30) 전자공청회를 우선 개최할 계획이며, 이달 28일 열리는 현장공청회도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현장 참석 없이도 충분히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산업부는 그간 제도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19.4~12), 태양광 업계의견수렴(6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가 그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에 대하여 태양광, 환경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특히, △탄소배출량 산출방법*(표준평가방식, LCA 평가방식),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방안,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가점부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全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되며 低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공청회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4월 13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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