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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에너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3개월분 납부유예

대성에너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3개월분 납부유예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0.04.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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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2%)는 부과하지 않기로

[에너지코리아뉴스] 대성에너지(대표이사 우중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납부유예 신청자는 3개월분(4월~6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 요금의 납부 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2%)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균등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4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성에너지(주) 콜센터(☎1577-1190)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성에너지 우중본 대표이사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성에너지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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