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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도시가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키로

부산시·부산도시가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키로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20.04.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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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분부터 3개월간 납부 유예

[에너지코리아뉴스]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이달분부터 3개월간이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립유공자·상이자,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 등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www.skens.com/busan/rsp/input.do) 또는 콜센터(☎1544-0009)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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