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전국보일러설비협회(회장 문쾌출)는 지난 3일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일러 설비업계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보일러 판매 유예기간 등 바뀐 보일러 설치 기준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는 전국에 위치한 지부, 지회에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관할 지역 내 보일러 설비업자들에 대한 업무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1종 보일러와 2종 보일러 설치 판단 기준과 ‘기존 일반보일러’ 판매 유예기간 등 현장 업무에 필수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한 총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에서 환경부 인증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법에 따라 보일러 설비 종사자들은 응축수 배수구 및 상향식 배기구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1종 보일러’(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현장 조건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2종 보일러’(친환경 일반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환경부의 2종 보일러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는 기존 일반보일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기존 일반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현장 조건은 ① 설치 장소에 응축수 배수구가 없거나, 구조적 장애물로 배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벽이나 문에 1회 구멍을 뚫어도 배수구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③ 벽이나 문에 타공이 불가능한 경우, ④ 상향식 배기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⑤ 벽에 1회 구멍을 뚫어도 상향식 배기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⑥ 실외 설치를 위해 응축수 배관에 보온 단열재를 사용해도 동결이 발생되는 지역이나 현장인 경우 등 6가지이며, 이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기존 일반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일반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9월 30일까지의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기존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히 기름보일러의 경우 사용지역이 대부분 대기관리권역법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보일러를 그대로 설치해도 된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법 내에서는 기존 일반보일러에 대한 판매 유예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확정된 만큼, 유예기간 내 보일러 설비업자들이 보유한 기존 일반보일러 재고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설비업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