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과류차단형 LPG 용기밸브 작동기준 명확화

과류차단형 LPG 용기밸브 작동기준 명확화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0.04.22 16: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기술기준委, 용기ㆍ용기부속품 등 2개 분야 14종 코드 제·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코리아뉴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7일 제113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KGS AA313(과류차단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 기준) 개정안 등 상세기준 14종의 제·개정안을 심의했다.

용기ㆍ용기부속품 분야 KGS AA313은 과류차단형 LPG 용기밸브의 과류차단기구 작동 기준의 오해석을 방지하고자 작동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과류차단형 용기밸브의 분출량이 밸브성능검사 항목임을 명시했다.

KGS AC416은 외국 용기에 대한 해외 인정기준 및 공인검사기관으로 유럽의 ECE 기준 및 E마킹 검사기관(Notified Body)을 추가했으며, 일본 고압가스 보안법, JGA에 해당하는 공인검사기관이 고압가스보안협회임을 명확화했다.

AC417에서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검사기준은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고시 인용 및 규정을 삭제했다.

AC216에서는 재충전금지 용기의 경우 제조ㆍ수리ㆍ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의 각인ㆍ표시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부착하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AC411에서는 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는 충전량 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AC211등 용기ㆍ용기부속품 분야 8종 상세기준에서는 고압가스 용기가 적색 문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색상일 경우, 충전기한 표시 문자 색상을 백색으로 하여 식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LPG 용기의 경우 충전기한 문자의 내구성을 유지하도록 문구를 신설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야에서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법제화에 따라 AA431(도시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을 기본 골격으로 액화석유가스 특성을 고려하여 AA438(액화석유가스 정압기용 압력조정기)을 제정했다.
 
또한, 특정상세기준인 KGS S AA011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일반상세기준 AA340을 제정하여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14종 제·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제·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