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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20.04.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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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차 드론에 이어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제시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여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 자율주행차(국조실, ‘18.11), 드론(국토부, ’19.10)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되었다.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기업은 일찍이 친환경차의 핵심 요소를 국산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에 도달하였으며, 주도권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측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전문가 회의(19회) 및 공청회(‘19.11)를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번 로드맵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친환경차의 여러 기술 변수를 고려하여 우리 만의 독자적인 기술발전 시나리오를 도출한 후 이와 연계하였다. ▲‘수소경제 로드맵(‘19.1)’,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19.10)‘ 등에서 제시한 친환경차 관련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연속성을 유지하였다. ▲친환경차는 높은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분야임을 감안, 산업 진흥과 함께 국민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하였다. ▲단순히 기존 규제의 개선 뿐만 아니라, 기술 대응 및 안전 대비를 위해 새로 마련해야 되는 기준 및 제도적 인프라들도 포함하였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총 24개의 과제를 차량(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20)토록 하여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 및 노력이 감소되고, 수소차 전용보험도 개발되어 보험료가 절감된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의 제한이 완화되고,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자동차를 위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가 향후 굴삭기, 철도 및 선박 등의 대형 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마련한다.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22)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확대한다. 또한,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20)하여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보급(~‘24)한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총 16개의 과제를 차량(5개), 충전 및 배터리(7개), 개인형 이동수단(4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20)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km 미만)에 대한 주행허용을 검토한다.

현재의 200kW급의 충전기에서 향후 400kW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23)하고, 장기적으로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31)한다. 또한,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DB를 구축하고,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PM은 그간 「도로교통법」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되어 차도로 다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그간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 포함하는 PM법(「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21년까지 제정 완료하여,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PM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21)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PM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속 25km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그간 발표됐던 목표인 ‘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하여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 등과 연계하여 로드맵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정책 등을 고려하여 로드맵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AR·VR, 로봇, AI 등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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