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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등 CO경보기 설치 의무화’ 관련 하위법령 입법예고

‘숙박시설 등 CO경보기 설치 의무화’ 관련 하위법령 입법예고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0.05.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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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설정…LPG 금속배관 교체는 2030년까지 연장

[에너지코리아뉴스]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게 가스보일러 판매시 CO경보기를 함께 포함하여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난 2.4일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입법 예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이다.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는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최근 5년간(2015∼2019년) 총 24건에 55명(사망 20, 부상 35)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시에 제공받은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했다. 법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이를 세부화해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CO경보기를 제공토록 하여,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이 설치되도록 했다.

아울러,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노후된 LPG 사용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해당사용자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금년말에서 2030년까지로 기한을 연장한다.

이번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8.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관련TF를 설치하여 대국민 홍보, 보일러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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