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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 구성

가스안전公,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 구성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0.05.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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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분과 17명으로 구성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제도 안정화

▲ 5월 6일 추진단 회의 사진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무대행 김종범)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게 가스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포함하여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관련 제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를 추진단장으로 4개 분과(제도, 용품, 운영, 홍보)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제도분과는 하위법령 대정부 지원 및 KGS 코드 개정 등을 추진하고, 용품분과는 가스보일러·경보기 제조사의 의견 수렴 및 민원접수를 담당한다.

또한, 운영분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에 따른 시공자 안내 및 검사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홍보분과는 제도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제도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추진단은 월 2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현안을 공유 및 논의하며 제도 안정화를 돕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발생할 가스보일러·경보기 제조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제도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응대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6일 운영계획 및 방법과 분과별 주요 임무를 검토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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