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남에너지, 삼영산업 주장하는 갑질논란 사실무근 밝혀

경남에너지, 삼영산업 주장하는 갑질논란 사실무근 밝혀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0.05.26 17:3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영산업이 온압보정기 오작동 경고 묵살해 데이터 확인 위해 소송

[에너지코리아뉴스] 최근 삼영산업이 주장한 경남에너지의 갑질논란에 대해 경남에너지측은 온압보정기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려는 것일 뿐 갑질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남에너지는 삼영산업의 경우 2002년부터 23년간 도시가스를 사용한 경남에너지의 소중한 고객이고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가 어떻게 고객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경남에너지의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과정에서 정산을 위해 온압보정기의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삼영산업의 온압보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음에도 그 데이터를 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공급사는 도시가스사업법상 연간 2회 도시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시에 온압보정기를 포함한 사용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에너지는 2018년 5월 삼영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안전점검 중 온압보정기의 온압보정계수가 이상함을 처음 확인했고, 삼영산업 담당자에게 이상을 통보해 조치토록 설명하고 요청했으나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고 그 후에도 1년여 이상 수차례에 걸쳐 이상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돼왔다는 것이다.

경남에너지는 직접적으로 보정기 내부 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보정기 제조사와 동행, 여러 차례 온압보정기를 확인코자 했으나 삼영산업은 온압보정기의 외관만 확인토록 하고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보정기 내부의 자료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밀 유지로 불가 입장만 지속해 왔었다라는 것이다.

경남에너지는 법원 및 경찰서에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하게 됐고 최종 법원에서는 “온압보정기의 내부 자료(데이터)를 제출하고 라” 라고 주문이 결정되어 지난 5월 14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에 삼영산업은 “경남에너지의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수퍼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영산업은 법적으로 승인된 국가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해 온압보정기의 오작동 유무를 검사 받기를 원하다고 밝히고 있어 양사의 갈등은 곧 봉합될 전망이다.

한편 온압보정기는 계량기가 측정한 도시가스 부피에 온도, 압력 및 압축비를 보정하여 표준상태(표준온도 0℃, 표준압력 101.325kpa)에서의 부피로 자동 환산하는 장치로 정확하고 분명한 적산을 위해서는 보정기의 내부 자료를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