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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0.06.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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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고시) 일부 개정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20.6.10)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7.1일 시행된다. 다만, 일부 개정 규정은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이 상이하다.(‘20.9.1부터 ’21.1.1까지)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 허용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20% 내)에 대해 3년의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음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제도 개선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하여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

한편, 충전율 기준 의무화(‘20.3.2)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 (현행) 가을・겨울 18~21시, 봄 19~22시 / 1회 방전
→ (개정) 봄・가을・겨울 5~10시 및 18~23시 / 2회 방전

또한,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하여,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선정방식 변경

한국형 FIT 도입(‘18.7월),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 개선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한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20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현행) 식물관련시설 → (개정) 동・식물관련시설 및 창고시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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