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소개

한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소개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20.06.30 14: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 복지할인 한도 상향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하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全국민 대상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7~8월 누진구간 완화

한전은 2019년 7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8월에도 작년과 동일한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되어 소비자들의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매년 7~8월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이 완화되어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되나,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되며,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2019년에는 7~8월간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으며 총 2,843억원의 할인효과(가구당 월 평균 9,600원)가 발생했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여름 할인한도 20,000원까지 상향  지원

한전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름철에는 할인한도를 확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16,000원의 복지할인을 적용 중이나,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0,000원까지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매월 8,000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할인한도가 10,000원으로 확대된다.

누진제 개편효과와 함께 복지할인 한도 확대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대 78%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나 월 평균 4,8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하여 적용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여름철 할인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한전 콜센터(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당월 전기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하계 냉방 에너지바우처 제도 운영중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더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작년부터 여름철 냉방 바우처가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5,000원에서 7,000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됐다.

가구원수에 따라 여름 바우처 금액이 상이하며, 지급된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한편,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5.27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에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된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추가 연장

한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4 ~ 6월분)을 연장해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6월 1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7 ~ 9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상이 유공자·장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이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월 전기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전으로부터 요금청구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한전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가구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별도 서류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