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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코, ‘제24회 도시가스 관계법령 경시대회’ 실시

예스코, ‘제24회 도시가스 관계법령 경시대회’ 실시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0.07.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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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 및 공급시설 문제를 주관식 형태로 출제

[에너지코리아뉴스] 예스코(대표 정창시)는 지난 2일, 예스코 본사와 경기지사에서 ‘제24회 도시가스 관계법령 경시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경시대회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무실 개인자리에서 시행했으며, 도시가스 직원의 기본 소양인 도시가스 관계 법령을 숙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 올해 24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1월 발생한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된 밸브 막음 조치, 동절기 보일러 설치 기준,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 손상방지 기준 등 사용시설 및 공급시설 문제를 주관식 형태로 출제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데 의미를 두었다.

예스코는 응시자들에게 동기 부여하고 격려하기 위해 성적우수자를 작년보다 2배로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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