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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 일원화로 회원사 업무부담 경감

전력거래소,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 일원화로 회원사 업무부담 경감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20.10.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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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일원화, 신고절차 안내를 통해 개시신고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코리아뉴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최근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 일원화와 신고절차 안내를 통해 전력거래 회원사들의 업무부담을 크게 경감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개시신고 시 제출 서류가 최대 8종에서 1종으로 일원화되는 등 사업자의 불편함이 최소화되었다.

이제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개시신고 시 전력거래소와 거래하고 있다면 ‘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를, 한국전력공사와 PPA 계약을 맺고 있다면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를, 지자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발전사업개시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개시 연월일의 관리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사업자들이 최대 8종의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 소요와 업무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다.

또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적기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소 관리 및 정확한 데이터 집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전력거래소 시장운영처 담당자는 “금번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 일원화, 신고 절차 안내를 통해 사업자들의 신고 소요기간 단축 등 업무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신재생발전사업자 관리 데이터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올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자칫 혼선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여러 경로를 통해 회원사에게 신고절차 안내를 실시하였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전력거래개시를 한 전력거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30일 내 반드시 신고하도록 별도로 유선으로 안내하였고, 이후 SMS와 이파워마켓을 통해 사업자들이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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