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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성윤모 ) 와 산림청 ( 청장 박종호 ) 는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올 해 역 대 최 장 장 마기 간 (54 일 ) 과 집 중 호우 (852mm) 등으 로 전국 에서 6,175 건의 산사태 (1,343ha) 가 발생했으며 , 이중 27 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 (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 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 (6,157 건 ) 의 0.4%, 전체 산지태양광 (12,923 건 ) 의 0.2% 수준이다.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 ·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 지난 2018 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제도개선 현황을 보면 2018 년 9 월 REC 가중치를 0.7~1.2 에서 0.7 로 축소한 바 있으며그해 12 월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 (25 도→ 15 도 ) 했고 , 2019 년 7 월에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토록 하고 올 6 월에는 정기검사를 의무화한바 있다 .
산림청은 올 12 월까지 토질조건 , 설계 · 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이며 ,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이다 .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旣설치 설비 , 未복구준공 설비 , 신규 진입 설비 등 3 개영역으로 구분하고 ,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지난 6 월말 누계로 산지전용 · 일시사 용허가 12,923 개소 중 旣설치 설비는 7,395 개 (57%), 未복 구준공 설비 5,528 개 (43%) 로 파악되고 있다 .
재해우려 旣설비는 향후 3 년간 정밀점검
먼저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을 완료한 旣설치 설비는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旣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 · 관리에 중점을 뒀다 . 정부는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 ( 가칭 , 산림청 주관 ) 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 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
지난 5 월부터 8 월까지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 양광 전수조사 결과 ,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 개소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내년 중 산지관 리법을 개정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 · 점검 · 검사 위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 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 유관기관 ( 전기기술인협회 ) 과 함께 전기안전관 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가 강화된다 .
또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 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 · 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
자연재해 , 화재 등으로 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여 발전사업자 ( 전기안전관 리자 ) 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 (4 년 주기 ) 의 시행 시기와 검사범위도 개선된다 . 검사기관 ( 전기안전공사 ) 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前에 시행토록 하고 ,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 · 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된다 .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 ( 매뉴얼 ) 이 마련된다 . 정부는 인 · 허가 → 시공 → 복구 · 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 · 배포 ( ‘21 上 , 공무원 및 현장점검 자용 ) 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未복구준공 설비는 철저한 준공검사 시행 정부는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 ( 산림청장 등 ) 의 조사 · 점검 · 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 산사태 등을 예방하고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 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태양광 설치 후 가동돼 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을 유도하고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하게 된다 . 산지관리법 제 17 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 년 이내 , 전용 목적사업 未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개발행위 未준공 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이 검토될 예정이다 . 그 이전인 2021 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이 유도된다 .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 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함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 사진 ,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설비는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신규 진입 설비는 안전성 · 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가 추진된다 .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 신고 前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 ( 전기안전공사 ) 의 기술검토제도가 도입된다 .
곻사계획신??(10MW 미만 ) 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 ·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가 있어 사용전검 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 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 ·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 재해위험성 검토의 견서 제출대상을 現 2 만 ㎡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 하는 것을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중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소규모 사 업 장 에 서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있는 점을 고려 , 산지개 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 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 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 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
산림청장 등 산지허가권자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전력거래전 이행이 의무화된다 .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 산지허가권자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 중간복구명령 未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설계 · 시공 · 관리 등 全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된다 .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 설비 全주기 ( 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 ) 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전기기술인협회 , 전기공 사협회 , 신재생에너지협회 , 에너지공단 등 관련업계 종사자 ,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 관리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 · 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