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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강화되는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대책은?

대폭 강화되는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대책은?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20.11.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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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설치 未복구준공 신규설비 등 3 개 영역별로 제도개선

   
 
[에너지코리아 11월] 올 여름은 역대 최장의 장마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올해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산지태양광 설비의 토사유출 피해도 27건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산지에 설치할 경우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아한다. 산사태 등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기(旣) 설치된 산지태양광은 3년간 정밀 점검을 받게 된다. 글 I 심혜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성윤모 ) 와 산림청 ( 청장 박종호 ) 는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올 해 역 대 최 장 장 마기 간 (54 일 ) 과 집 중 호우 (852mm) 등으 로 전국 에서 6,175 건의 산사태 (1,343ha) 가 발생했으며 , 이중 27 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 (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 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 (6,157 건 ) 의 0.4%, 전체 산지태양광 (12,923 건 ) 의 0.2% 수준이다.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 ·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 지난 2018 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제도개선 현황을 보면 2018 년 9 월 REC 가중치를 0.7~1.2 에서 0.7 로 축소한 바 있으며그해 12 월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 (25 도→ 15 도 ) 했고 , 2019 년 7 월에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토록 하고 올 6 월에는 정기검사를 의무화한바 있다 .

산림청은 올 12 월까지 토질조건 , 설계 · 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이며 ,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이다 .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旣설치 설비 , 未복구준공 설비 , 신규 진입 설비 등 3 개영역으로 구분하고 ,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지난 6 월말 누계로 산지전용 · 일시사 용허가 12,923 개소 중 旣설치 설비는 7,395 개 (57%), 未복 구준공 설비 5,528 개 (43%) 로 파악되고 있다 .

 

재해우려 旣설비는 향후 3 년간 정밀점검

먼저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을 완료한 旣설치 설비는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旣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 · 관리에 중점을 뒀다 . 정부는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 ( 가칭 , 산림청 주관 ) 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 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

지난 5 월부터 8 월까지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 양광 전수조사 결과 ,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 개소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내년 중 산지관 리법을 개정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 · 점검 · 검사 위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 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 유관기관 ( 전기기술인협회 ) 과 함께 전기안전관 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가 강화된다 .

또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 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 · 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

자연재해 , 화재 등으로 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여 발전사업자 ( 전기안전관 리자 ) 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 (4 년 주기 ) 의 시행 시기와 검사범위도 개선된다 . 검사기관 ( 전기안전공사 ) 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前에 시행토록 하고 ,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 · 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된다 .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 ( 매뉴얼 ) 이 마련된다 . 정부는 인 · 허가 → 시공 → 복구 · 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 · 배포 ( ‘21 上 , 공무원 및 현장점검 자용 ) 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未복구준공 설비는 철저한 준공검사 시행 정부는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 ( 산림청장 등 ) 의 조사 · 점검 · 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 산사태 등을 예방하고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 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태양광 설치 후 가동돼 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을 유도하고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하게 된다 . 산지관리법 제 17 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 년 이내 , 전용 목적사업 未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개발행위 未준공 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이 검토될 예정이다 . 그 이전인 2021 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이 유도된다 .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 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함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 사진 ,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설비는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신규 진입 설비는 안전성 · 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가 추진된다 .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 신고 前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 ( 전기안전공사 ) 의 기술검토제도가 도입된다 .

곻사계획신??(10MW 미만 ) 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 ·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가 있어 사용전검 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 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 ·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 재해위험성 검토의 견서 제출대상을 現 2 만 ㎡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 하는 것을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중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소규모 사 업 장 에 서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있는 점을 고려 , 산지개 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 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 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 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

산림청장 등 산지허가권자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전력거래전 이행이 의무화된다 .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 산지허가권자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 중간복구명령 未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설계 · 시공 · 관리 등 全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된다 .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 설비 全주기 ( 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 ) 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전기기술인협회 , 전기공 사협회 , 신재생에너지협회 , 에너지공단 등 관련업계 종사자 ,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 관리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 · 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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