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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석유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 교류 협약 체결

에너지공단, 석유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 교류 협약 체결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20.11.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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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 관련 전문인력 1:1 교류로 인사부문 개방성 확대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교류 협약을 11월 24일(화)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간 전문 인력을 파견해 상호 우수한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석유공사의 동해-1 가스전 시설을 활용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그린뉴딜 정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재부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간 인력 상호 파견을 통해 업무성과 제고 및 전문성 강화가 기대되는 11개 직무를 발굴하고, 19개 관련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 및 직접 협의 등을 거친 후 업무유사성 및 사업 기대효과가 부합하는 석유공사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해 왔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상홍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은 “양 기관간 우수한 인력의 교류와 운영 노하우 전파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다양한 풍력사업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그린뉴딜 정책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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