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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제2차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20.12.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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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2차 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라 국회 제출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 4일 오후 3시부터 「제2차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예정인 제2차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은 방폐물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동 법은 ➊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의 기본정책, ➋중ㆍ저준위 방폐물 발생현황ㆍ전망, ➌시설ㆍ투자계획, ➍국민 이해증진ㆍ기술개발 등을 계획에 담도록 규정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➊에너지 전환정책 본격화에 따른 원전해체 방폐물 증가전망, ➋경주 방폐장의 본격가동, ➌높아진 안전관리 요구 등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대외 정책여건을 반영하는 한편,『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필요 인프라의 차질없는 확충, 방폐물 관리의 스마트 혁신, 사고 제로화와 국민참여 강화 등 3대 분야(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향후 5년간 약 5천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설명회에 앞서 발표를 맡은 박우영 에경연 팀장은 "이번 초안 보고를 위해 방폐물 발생자와 처분자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려 노력했다"며, "온라인 설명회가 2차 계획의 내용을 한층 내실 있게 보완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성실하게 검토ㆍ반영한 후, 관련부처 협의, 원자력진흥위원회 상정․의결 등을 거쳐 연내 2차 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라 국회에도 제출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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