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시행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시행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21.01.20 19: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중 에너지관련 매출 50% 이상 지정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특화기업 고시’)을 제정하여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융복합단지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부는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➊‘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➋‘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➌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절차는 1월 20일부터 2월 23일(화)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기업부담은 일체 없으며,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