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21.02.01 11:4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現 3% →‘30년 5%까지 단계적 확대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간 : ‘21.2.1일~3.15일)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이다.

 

연도

현재(18년∼)

21.7월∼‘23

(2.5)

24∼’26

27∼’29

30년∼

혼합의무 비율

3%

3.5%

4.0%

4.5%

5%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을 ’21.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상향하여 ‘30년 5.0%까지 확대한다. 연구용역(‘20.2월)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시에도 법적 기준(—18℃)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으며‘,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나, ①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및 ②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 편익을 종합 고려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통합 비용-편익비(B/C Ratio) : 1.08)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現 ‘직전 연도’)을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이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①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알뜰주요소  낙찰 여부 등) 가능성, ②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전망 등의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도 검토중인 바, 이를 위해 발의(엄태영 의원 등 18인, ‘20.11.2)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법안 통과시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연비율을 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6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22.1.1일부터 시행)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